“올바른 가치판단과 행위의 기준”
윤리적 의사결정 Self 진단
직무 수행시 핵심가치, 윤리규정을 근거로 아래의 질문에 대해 하나라도 “아니오” 또는 확실하지 않다” 라고 판단이
된다면,
중대한 비윤리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해당결정을 보류하고
상위 직책자 또는 전담부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.
주요 비윤리 사례
구 분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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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사 거래 | - 특정 회사를 특혜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가격, 품질, 지역 등
납품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행위 - 협력사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상 기밀을 제공 또는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를 수용하는 행위 - 협력사로부터 금품, 향응, 편의 등을 제공받는 행위 |
경업금지 | - 본인이 수행한 직무와 관계가 있는 타사로 이직하여 회사와 상충
or 영업 활동 전후 경쟁사로 이직 -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여 특정회사 제품 또는 거래조건을 반영하고 해당업체로 이직 |
자산 및 정보 유출 | - 무형자산 유용 : 영업기밀 및 정보 등 무형자산을 경쟁회사에
유출하여 사익을 추구 - 공금 횡령유용 : 허위증빙을 통한 비용 처리, 법인카드의 불법 전용, 사적 사용 등 - 정보수칙 위반 : 고객의 개인 정보 등을 부당하게 타인이나 타 법인에 유출하는 경우 |
금품, 선물 수수 등 | - 이해관계자로 부터 금품, 향응, 접대를 받는 행위 - 물품, 시설, 서비스 이용권, 상품권, 관람권 등 특혜성 판촉이나 할인혜택 수수 등 - 카드 대금, 외상 대금, 대출금 등 개인의 부채를 대납 및 상환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|
문서 관리 감사거부 등 | - 문서관리 기준 및 법규에 의한 보존연한 경과 이전 임의 수정,
삭제 또는 폐기하는 행위 - 업무자료, 품의서 등 관련 증빙을 부당하게 변조 및 폐기하는 행위 - 윤리규정 전담부서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축소, 은폐 등을 시도하는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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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목적
본 지침은 HDC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 및 행동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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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용어의 정의
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의 각호와 같다.
- 금품 : 현금 및 이에 상응하는 유가증권(상품권, 이용권 등), 물품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.
- 향응·접대 : 식사, 음주, 골프, 오락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.
- 편의 : 교통, 숙박, 관광, 행사 지원 등의 경제적 수혜를 말한다.
- 이해관계자 : 업무수행으로 직·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말하며 임직원, 사업주, 협력사, 고객, 국가기관 및 이에 준하는 공기업을 포함한다.
- ‘통상적 수준’이라 함은 기념품, 식사, 편의제공 등이 사회통념상의 합리적 수준을 넘지 않아야
하며, 그 내용도 건전한 사회질서와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.
※ 청탁금지법 : 음식 3만원, 선물 5만원, 경조사비 5만원 / 국내농수산물 10만원, 화환·조화포함 10만원 - 전담부서라 함은 윤리경영을 주관하는 지주사 및 사업회사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.
- 윤리규정이라 함은 윤리강령, 실천지침, 서약서,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을 통칭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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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금품수수
-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.
- 회사가 인정하는 공식적 행사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통상적 수준의 물품은 제외한다.
-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지에 반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고,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담부서에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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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향응·접대
- 이해관계자로 부터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또는 접대를 받거나 제공할 수 없다.
- 접대 등이 통상적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미리 상위 직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상위 직책자는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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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 편의제공
- 이해관계자로 부터 교통수단, 숙박시설 등의 일체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.
- 회사가 인정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.
-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상위 직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안은 전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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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금전거래
-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, 대출보증, 부동산 임대차 등 일체의 금전거래는 금지된다.
- 이해관계자와 사적 거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상위 직책자에게 보고하고, 전담부서에 알려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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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 행사찬조
- 회사의 행사, 부서 및 사내 동호인 활동 등에 있어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.
- 행사에 필요한 차량, 장소,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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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예산사용
-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경비집행 시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이며,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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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자산 및 정보
- 임직원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의 횡령·유용, 유출, 목적 외 사용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-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와 자산을 보호해야 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-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타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할 수 없으며, 회사의 정보와 직무를 이용하여 타사에게 사업기회 및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직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개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.
- 임직원은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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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조직문화
- 임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원활한 업무협조와 의사소통으로 동료간 신뢰를 쌓고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.
- 임직원은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품격 있는 언행을 해야 하고 성적 굴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육체적,언어적,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.
- 조직 건전성을 해치는 일체의 차별대우, 부당한 업무지시, 폭언, 폭행, 사행성 오락 등 조직문화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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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
- 임직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전담부서에 알려야 한다.
- 전담부서는 윤리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, 모든 임직원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.
- 전담부서는 신고한 임직원을 보호하여야 하며, 임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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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 포상 및 징계
- 회사는 윤리규정의 실천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.
- 전담부서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.
부 칙
- 본 지침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